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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한일현대시멘트(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한일현대시멘트 2022.10.12 15:4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기준주가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3,765 18,768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2.3 23.7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8)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4. 자금조달의 목적], [6. 신주 발행가액], [7. 기준주가]에 기재된 금액 및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은 예정수량(금액)이며, 확정발행가액 결정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삭제)
※ 위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는 예정 주식수로써,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삭제)


(주1) 정정 전

(3)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기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발행가액(주당 23,225원) 보다 낮아 23,225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확정 발행가액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동 발행가액이 주당 23,225원 보다 낮을 경우 23,225원으로 합니다.


[예정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08월 25일 9,212 222,750,5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08월 26일 6,167 148,673,35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08월 29일 11,785 274,129,45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7,164 645,553,35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3,76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3
발행가액 23,225

※ 청약일은 이사회 결의일이며, 최종 발행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추후 신주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3)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동 발행가액이 주당 23,225원 보다 낮을 경우 23,225원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10월 06일 7,684 147,504,2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10월 07일 5,527 106,018,45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10월 11일 11,923 218,189,45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5,134 471,712,10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8,76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3.7
발행가액 23,225


(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0 월    12 일


회     사     명  :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전  근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75 (서초동, 1587)

(전  화) 02-520-2114

(홈페이지) http://www.hanilhdcem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회계/내부회계 담당     (성  명)   신  준

(전  화)   02-520-207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53,1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774,53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6,071,606,825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2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8,76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3.7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 2항 8호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2년 10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성우종합건설의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및 '성우종합건설의 운영자금 차입금'과 관련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 현실화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결의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재조정사항 및  2022년 9월 1일 당사와 금번 유상증자 대상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로써, 2022년 9월 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한일현대시멘트(주)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당 23,225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결정(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기준주가에 대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 적용 제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기준주가가 주당 25,8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발행가액(주당 23,22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출자전환 발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 출자전환 발행가액 산정방법
청약일(출자전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출자전환 발행가액으로 결정하되, 동 발행가액이 주당 23,225원 보다 낮을 경우 23,225원으로 함


(3)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동 발행가액이 주당 23,225원 보다 낮을 경우 23,225원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10월 06일 7,684 147,504,2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10월 07일 5,527 106,018,45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10월 11일 11,923 218,189,45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5,134 471,712,10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8,76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3.7
발행가액 23,225



(4)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④항 상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방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입니다.
기타자금 36,071,606,825원은 출자전환 대상 채무 36,071,696,325원 중 단주금액 89,5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6)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 본 유상증자의 일정 및 내용은 제3자배정 대상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주금납입 방법 :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납입 대금을 상계하므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

①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으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 생략
8.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리은행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799,496 -
양재복합유통㈜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571,274 -
티와이제십차㈜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57,066 -
진흥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45,661 -
한국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28,538 -
경기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28,538 -
영남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11,042 -
케이비캐피탈㈜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1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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