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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유니슨 2017.03.27 17:4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3월  27일


회     사     명  : 유니슨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류 지 윤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전  화) 055-851-8777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허 화 도

(전  화) 02-528-862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6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0년 03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연3.0%)을 적용한 이자를 년4회 계산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발행일 응당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각 이자기간의 이자는 1년을365일로 보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함)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단, 표면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자지급기일]
2017-06-28, 2017-09-28, 2017-12-28, 2018-03-28
2018-06-28, 2018-09-28, 2018-12-28, 2019-03-28
2019-06-28, 2019-09-28, 2019-12-28, 2020-03-28
7. 원금상환방법 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6.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인 원금의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03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64,537
주식총수대비
비율(%)
1.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28일
종료일 2020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1)또는(2)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3월 28일
12. 납입일 2017년 03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사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 보장수익율 3개월 단위 연복리 6.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

③ 조기상환일 : 2018년 03월 28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하기 “조기상환청구일표” 참조)

[ 조기상환청구일표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8-01-27

2018-02-26

2018-03-28

103.0682

2차

2018-04-29

2018-05-29

2018-06-28

103.8642

3차

2018-07-30

2018-08-29

2018-09-28

104.6722

4차

2018-10-29

2018-11-28

2018-12-28

105.4922

5차

2019-01-27

2019-02-26

2019-03-28

106.3246

6차

2019-04-29

2019-05-29

2019-06-28

107.1695

7차

2019-07-30

2019-08-29

2019-09-28

108.0270

8차

2019-10-29

2019-11-28

2019-12-28

108.8974

④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응당일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응당일까지를 조기상환청구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교보증권 주식회사 - 1,300,000,000
동부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


* 본 전환사채는 당사 제11회 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17.2.6) 발행준비 시에 청약권유하였으나,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금번에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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