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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유니슨(주)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니슨 2017.12.14 16:5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2 월  14 일


회     사     명  : 유니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류  지  윤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전  화) 055-851-8777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허 화 도

(전  화) 02-528-86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6,102,910
기타주식 (주) 3,762,97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1,92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225 확정예정일 2018년 01월 3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1월 0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627728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8년 02월 05일
종료일 2018년 02월 06일
12. 납입일 2018년 02월 1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2월 2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2월 2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KTB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KTB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6.28%)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 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KTB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KTB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초과청약 :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5)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및 초과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6)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초과청약을 고려한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6277287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c.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2018년 02월 05일~ 2018년 02월 06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8년 02월 08일~ 2017년 02월 09일(2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회사 및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배정분인 13,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1627728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구주주 배정분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3)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의 90%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a.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c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b.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 c목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c.「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d.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배정분에서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g목 및 제 h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e.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f.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g.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h.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8년 01월 05일 KTB투자증권(주) 00156859


1)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KTB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절차

a.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단, 이에 대한 초과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b.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1월 15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a.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KTB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b.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KTB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1월 22일부터 2018년 01월 2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1월 29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b.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상장거래: 2018년 01월 22일부터 2018년 01월 26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ii) 계좌대체거래:
2018년 01월 15일부터 2018년 01월 30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1월 3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iii)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c.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1월 15일)로부터 2018년 02월 02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ii)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05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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