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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마제스타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마제스타 2017.06.30 17:5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11.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자 및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 변경 2020년 6월 30일
2020년 08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는 [2020]년 [06]월 [30]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06]월 [30]일에 원금의 116.075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본 사채의 만기는 [2020]년 [08]월 [30]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08]월 [30]일에 원금의 116.075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30일
종료일: 2020년 05월 30일
시작일: 2018년 08월 30일
종료일: 2020년 07월 30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30일 2017년 08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1,#2


참조#1
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정정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참조#2
정정전:

-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부터

까지

2018-05-01

2018-06-16

2018-06-30

105.0945%

2018-08-01

2018-09-16

2018-09-30

106.4082%

2018-11-01

2018-12-16

2018-12-30

107.7383%

2018-02-01

2019-03-16

2019-03-30

109.0850%

2019-05-01

2019-06-16

2019-06-30

110.4486%

2019-08-01

2019-09-16

2019-09-30

111.8292%

2019-11-01

2019-12-16

2019-12-30

113.2270%

2019-02-01

2020-03-16

2020-03-30

114.6424%


정정후:

-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부터

까지

2018-07-01

2018-08-16

2018-08-30

105.0945%

2018-10-01

2018-11-16

2018-11-30

106.4082%

2018-12-30

2019-02-14

2019-02-28

107.7383%

2019-04-01

2019-05-16

2019-05-30

109.0850%

2019-07-01

2019-08-16

2019-08-30

110.4486%

2019-10-01

2019-11-16

2019-11-30

111.8292%

2019-12-31

2020-02-15

2020-02-29

113.2270%

2020-04-01

2020-05-16

2020-05-30

114.64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0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마제스타
대  표   이  사  : 김형전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75

(전  화) 064)730-1100

(홈페이지)http://www.majestar.asia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형전

(전  화) 02)3011-9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0년 08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로 한다. 본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이율 5.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는 [2020]년 [08]월 [30]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08]월 [30]일에 원금의 116.075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28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가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높은 가액 단, 원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마제스타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409,171
주식총수대비
비율(%)
9.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8월 30일
종료일 2020년 05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 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2)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시가 )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 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 나 와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되는 날(매월 [30]일)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액면가까지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발행회사가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2월 17일
12. 납입일 2017년 08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해당월 [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일

조기상환율

부터

까지

2018-07-01

2018-08-16

2018-08-30

105.0945%

2018-10-01

2018-11-16

2018-11-30

106.4082%

2018-12-30

2019-02-14

2019-02-28

107.7383%

2019-04-01

2019-05-16

2019-05-30

109.0850%

2019-07-01

2019-08-16

2019-08-30

110.4486%

2019-10-01

2019-11-16

2019-11-30

111.8292%

2019-12-31

2020-02-15

2020-02-29

113.2270%

2020-04-01

2020-05-16

2020-05-30

114.6424%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마제스타 본사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4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발행대상자가 변경 되어 전환가액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당사의 2016.12.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전환가액 조정 최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관이 변경 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NHT컨소시엄 당사의 최대주주 1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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