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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마제스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마제스타 2017.08.30 17:2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8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1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2017년 8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9월 13일 2017년 11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9월 14일 2017년 11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마제스타
대  표   이  사  : 김형전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75

(전  화) 064)730-1100

(홈페이지)http://www.majestar.asia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형전

(전  화) 02)3011-9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44,77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331,2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9,55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7년 10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11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증자(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9.93%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호가단위미만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마제스타 서울사무소
(4) 신주권 교부처 : 한국예탁결제원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6)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 예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사업다각화,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NHT 컨소시엄 -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등 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3,944,773 -

* 기 공시한 베네시안홀딩스투자조합이 NHT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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