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테크놀로지 2019.11.29 19:25 댓글0
제목 : (주)제이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420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나. 당사자 -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이테크놀로지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신청일 : '19.10.02 3. 결정(확인)일자 : '19.11.29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19.11.29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19.10.02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19.10.22 ~ '19.10.30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9.10.02 상장폐지결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금일 법원의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19.12. 03 ~ '19.12.11)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
전문가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