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테크놀로지 2019.12.04 17:1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 | 사건번호 | 2018가합1111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큐페이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테크놀로지는 원고 주식회사 큐페이에게 24,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12.18.부터 2018.04.26.까지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3,79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3.12.18.부터 2018.12.18.까지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주식회사 큐페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다. 소송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제이테크놀로지가 부담한다. 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2,351,466,645 | |||
자기자본대비(%) | 74.1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가. 상기 소송은 (주)큐페이(구,엠제이비)가 당사의 합병전의 구,마제스타에게 대여한 240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주장하며 대여금 240억원을 반환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나. 위 대여금 채무는 당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제이비어뮤즈먼트에 의해 2014년 큐페이를 매각한 후 대위변제 방식으로 대여금 채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여 이미 상환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위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
6. 관할법원 | 제주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11-28 | |||
9. 확인일자 | 2019-12-0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나. 상기 자기자본은 2018사업년도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자기자본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12-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