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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4.05.07 16:50 댓글0

음주운전 후 평행주차하다 접촉사고 내고 그대로 잠들어
법원 "동종 전과 2회도 양형에 참작"...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시청에서 일을 하는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1.2km를 운전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평행주차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이 출동한 오전 7시 47분까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A씨의 손에 담배가 들려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는 점, 차량이 방전된 점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했다.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 차이를 계산해 혈중 알코올농도 0.122%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를 인정했지만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피의자신문과정서 "접촉사고 후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없어 수사 7개월만인 2022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1차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지난해 5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A씨의 인삼주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평형주차하느라 약 4분간 전진, 후진을 반복하다 사고 낸 점, 최초 자백한 점을 보면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통상 운전 즉시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자의 키, 몸무게, 적발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자료를 근거로 몇 시간 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아울러 A씨는 동종 전과도 이미 2차례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와 관련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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