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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레이스 (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트레이스 2018.03.28 17:28 댓글0

(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트레이스40CB(KR6052291764)
지정예고일 2018-03-28
지정예고 사유 당일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락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
기타사항                          -
참고사항 ㅇ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ㅇ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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