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2018.04.02 17:53 댓글0
제목 : (주)트레이스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18.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18.04.0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8.04.23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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