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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레이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0회차)

트레이스 2017.06.19 15:5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6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6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 확정에 따른 정정 전환가액 (원/주): 1,790 전환가액 (원/주): 1,710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6,145,251
주식총수대비 비율(%) : 13.31
주식수 : 6,432,748
주식총수대비 비율(%) : 13.9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아.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전환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전환가액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6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트레이스
대  표   이  사  : 이 광 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번길 24

(전  화) 031-499-8960

(홈페이지) http://www.tra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홍 채

(전  화) 031-499-896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0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7.0
5. 사채만기일 2020년 06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2.0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의 1/4씩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율(YTM)을 3개월 복리 연 7.00%로 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 및 만기보장수익율(YTM)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2017년 09월 26일, 2017년 12월 26일, 2018년 03월 26일, 2018년 06월 26일,
2018년 09월 26일, 2018년 12월 26일, 2019년 03월 26일, 2019년 06월 26일,
2019년 09월 26일, 2019년 12월 26일, 2020년 03월 26일, 2020년 06월 2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6일에 원금의 116.5313%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1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6월 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트레이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432,748
주식총수대비
비율(%)
13.9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26일
종료일 2020년 05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 직전일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등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7년 07월 26일, 2017년 08월 26일, 2017년 09월 26일, 2017년 10월 26일,2017년 11월 26일, 2017년 12월 26일, 2018년 01월 26일, 2018년 02월 26일,2018년 03월 26일, 2018년 04월 26일, 2018년 05월 26일, 2018년 06월 26일,2018년 07월 26일, 2018년 08월 26일, 2018년 09월 26일, 2018년 10월 26일,
2018년 11월 26일, 2018년 12월 26일, 2019년 01월 26일, 2019년 02월 26일,2019년 03월 26일, 2019년 04월 26일, 2019년 05월 26일, 2019년 06월 26일,
2019년 07월 26일, 2019년 08월 26일, 2019년 09월 26일, 2019년 10월 26일,2019년 11월 26일, 2019년 12월 26일, 2020년 01월 26일, 2020년 02월 26일,
2020년 03월 26일, 2020년 04월 26일, 2020년 05월 26일.

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본 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8년 06월 26일 105.1327%, 2018년 09월 26일 106.4726%,

2018년 12월 26일 107.8358%, 2019년 03월 26일 109.2230%,

2019년 06월 26일 110.6344%, 2019년 09월 26일 112.0705%,

2019년 12월 26일 113.5317%, 2020년 03월 26일 115.0185%.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리은행 시화스틸랜드 지점

바.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에는 발행회사가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6월 21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기간: 2017년 6월 21일 ~ 2017년 6월 22일(2영업일간)
나.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 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7.00%는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바.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7.00%로 합니다.
사.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7년 6월 26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년 7월 2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0년 5월 26일까지로 합니다.
아.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전환가액 입니다.
자.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및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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