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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트레이스 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트레이스 2017.11.02 17:0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트레이스
대   표     이   사 :

이 광 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205
제4층 제에이401 (타원타크라3, 성곡동)

(전  화) 031-499-8960

(홈페이지) http://www.tra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홍 채

(전  화)  031-499-89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93,47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344,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63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8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17년 11월 06일
종료일 2017년 11월 06일
10. 납입일 2017년 11월 0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17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11월 20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7년 11월 06일)전 제3거래일(2017년 11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17년 10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0%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기 상장된 50,795,597주에서 2017년 10월 12일~2017년 10월 27일까지 전환청구된 주식수 548,403주를 합산하였습니다.


- 확정 발행가액

(단위: 원, 주)
일 자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17년 10월 30일(월)         418,406           698,171,975
2017년 10월 31일(화)         530,830           876,351,855
2017년 11월 01일(수) 1,018,410 1,733,352,080
합계 1,967,646 3,307,875,9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681
할인율(%) 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1,685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17년 11월 06일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주금납입은행: 국민은행 가산디지털 종합금융센터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방법에 관한 사항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2017년 11월 6일) 오전 09시 00분부터 오후 04시 00분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 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17년 11월 08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17년 11월 08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17일
주권상장예정일 2017년 11월 20일
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사.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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