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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주) 기타시장안내(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국일제지 2024.02.21 17:26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국일제지㈜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023.03.21)하여 2024년 4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024.02.21)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022사업연도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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