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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국일제지 2017.06.26 15:5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7 년 06 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5월 04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7.05.04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최초제출일
2017.05.26 [정정]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납입일(발행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17.06.26 [정정]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납입금 전액 미납에
따른 기재정정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발행대상자의
납입금 전액미납에 따른사채권 불발행
3,000,000,000 -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3,000,000,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권면총액 (원)
3,000,000,000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석1)


주석1) 사채의 배정대상자인 주식회사 경남해운의 내부사정으로 납입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제4회사모전환사채 배정대상자의 납입금 전액 미납으로 인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6월 26일


회     사     명  : 국일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변 종 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63

(전  화)031-339-9100

www.kukilpa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최부도

(전  화)02-6900-55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0년 06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인 2020년 6월 26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인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인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인의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국일제지주식회사 기명식보통주
주식수 6,818,181
주식총수대비
비율(%)
5.8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26일
종료일 2020년 05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 이후 신주의 인수가격(또는 전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한 가격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3) 발행회사의 발행 주식에 대해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일 대비 전환권 행사일 현재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 시가 비율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다만, 최초 발행일 현재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할 수 없으며, 조정할 전환 가격에 따라 전환권 행사 시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한도로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4) 전환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은 전환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권은 소멸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와 합의에 의하여 사채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원금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조기상환일 3개월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5월 10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5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발행에 의한 변경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사채의 배정대상자인 주식회사 경남해운의 내부사정으로 납입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제4회사모전환사채 배정대상자의 납입금 전액 미납으로 인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경남해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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