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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제노레이 정기주주총회결과

제노레이 2023.03.29 15:17 댓글0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22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104,626 - 매출액 79,812
- 부채총계 17,985 - 영업이익 15,550
- 자본금 7,277 - 당기순이익 14,582
- 자본총계 86,640 *주당순이익(원) 1,037
나. 연결 - 자산총계 106,198 - 매출액 82,604
- 부채총계 18,235 - 영업이익 14,918
- 자본금 7,277 - 당기순이익 13,900
- 자본총계 87,963 *주당순이익(원) 988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물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16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236,295,04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2.0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2명(재선임 1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1명(신규선임)
상근감사 1명(신규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2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1주당 현금배당 160원)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추가
→ 원안 수정동의 후 가결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찬수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재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재민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상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김봉남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2023년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자 2023-03-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원안에서 수정 동의 후 가결되었습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가 추가 되었으며, 불참석에 따라 원안대로 위임한 의결권은 기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승인 내용

<변경 전>

제49조(감사)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변경 후>

제49조(감사)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관련공시 2022-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02-28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3-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8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21 사업보고서(일반법인)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찬수 1965-09 3년 재선임 동훈창업투자㈜ 투자본부 상무
케이알씨 신규사업담당 부사장
피엠그로우 신규사업본부 전무
현재 ㈜제노레이CFO
안재민 1973-10 3년 신규선임 ㈜제노레이 덴탈영업부 차장
㈜제노레이 덴탈영업부 부장
현재 ㈜제노레이 덴탈영업본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박상호 1959-01 3년 신규선임 도이치증권 이사
하나대투증권 상무
노무라투자증권 상무
이랜드 공동 CFO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봉남 1959-09 3년 신규선임 상근 LG전자(주) MC본부 상무
로지스타(주) 대표이사
우송대 솔브릿지경영대학 교수
(주)보픽스 부사장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의료기기, 의료용구, 의료용재료의 개발, 제조, 수출입, 판매업 및 임대업

- X-RAY를 이용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 부동산임대 및 판매

- 위 각항에 관련되는 도매업, 무역업, 무역대행업, 수출입업, 개발 및 테스트용역
-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의료영상진단기기(엑스레이시스템) 연구 개발 및 제조업


-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유지보수업

- 의료관련 시스템통합업

- 의료정보관리업
- 의료영상진단기기(엑스레이시스템) 연구 개발,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유통, 유지보수업


- 의료관련 시스템통합업 및 의료정보관리업
- 사업목적 정비
사업목적 삭제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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