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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성아이비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우성아이비 2018.09.10 17:0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9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8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 변경 2021년 09월 10일 2021년 11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일정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9월 10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2021년 11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 기간 - 시작일
일정 변경 2019년 09월 10일 2019년 11월 30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 기간 - 종료일
일정 변경 2021년 08월 10일 2021년 10월 3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일정 변경 2018년 09월 10일 2018년 11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 이후 15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07-27

2019-08-26

2019-09-10

104.0604%

2차

2019-10-26

2019-11-25

2019-12-10

105.1010%

3차

2020-01-25

2020-02-24

2020-03-10

106.1520%

4차

2020-04-26

2020-05-26

2020-06-10

107.2135%

5차

2020-07-27

2020-08-26

2020-09-10

108.2857%

6차

2020-10-26

2020-11-25

2020-12-10

109.3685%

7차

2021-01-24

2021-02-23

2021-03-10

110.4622%

8차

2021-04-26

2021-05-26

2021-06-10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청천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 이후 15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10-16

2019-11-15

2019-11-30

104.0604%

2차

2020-01-15

2020-02-14

2020-02-29

105.1010%

3차

2020-04-15

2020-05-15

2020-05-30

106.1520%

4차

2020-07-16

2020-08-17

2020-08-30

107.2135%

5차

2020-10-16

2020-11-16

2020-11-30

108.2857%

6차

2021-01-14

2021-02-15

2021-02-28

109.3685%

7차

2021-04-15

2021-05-17

2021-05-30

110.4622%

8차

2021-07-16

2021-08-16

2021-08-30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청천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8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성아이비
대  표   이  사  : 이 희 재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251(청천동)

(전  화) 032-550-1000

(홈페이지)http://www.ze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인영

(전  화) 032-550-1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1년 11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1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절상)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18년3월21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권 매매거래정지 당일 종가(2018년3월21일) 기준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우성아이비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816,794
주식총수대비
비율(%)
15.0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30일
종료일 2021년 10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단, 발행회사가 상장폐지 되어 비상장주식이 될 경우 “시가”는 초기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8월 27일
12. 납입일 2018년 11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8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 이후 15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10-16

2019-11-15

2019-11-30

104.0604%

2차

2020-01-15

2020-02-14

2020-02-29

105.1010%

3차

2020-04-15

2020-05-15

2020-05-30

106.1520%

4차

2020-07-16

2020-08-17

2020-08-30

107.2135%

5차

2020-10-16

2020-11-16

2020-11-30

108.2857%

6차

2021-01-14

2021-02-15

2021-02-28

109.3685%

7차

2021-04-15

2021-05-17

2021-05-30

110.4622%

8차

2021-07-16

2021-08-16

2021-08-30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청천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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