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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애니젠(주) (정정)유무상증자결정

애니젠 2023.11.13 17:0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2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사항으로, '굵은 빨강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일정 변경
구 분 일 정
유상증자 일정
신주 발행가액 - 확정예정일 2023년 12월 18일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11월 15일
청약예정일 - 구주주 2023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2일

청약예정일 - 일반공모 2023년 12월 27일 ~
2023년 12월 28일

납입일 2024년 01월 02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1월 15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2023년 09월 25일 ~
2023년 12월 18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3년 12월 05일 ~
2023년 12월 11일

무상증자 일정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04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23일

구 분 일 정
유상증자 일정
신주 발행가액 - 확정예정일 2024년 02월 14일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1월 08일
청약예정일 - 구주주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0일
청약예정일 - 일반공모 2024년 02월 22일 ~
2024년 02월 23일
납입일 2024년 02월 2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11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2023년 09월 25일 ~
2024년 02월 14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02월 07일
무상증자 일정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2월 29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22일


회     사     명  : 애니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재 일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시험생산동 206호

(전  화) 062-714-1166

(홈페이지) http://www.any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정 현 선

(전  화) 062-714-1166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1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937,2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495,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581,2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2,820 확정예정일 2024년 02월 1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0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37481923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2월 19일
종료일 2024년 02월 20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참조>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 결과 배정 방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1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09월 25일
종료일 2024년 02월 14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2월 22일2024년 02월 23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공시보고서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년 09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 확정 발행가액 산출근거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
2024년01월 03일)에 결정되어 2024년 01월 0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24년 02월 14일)에 결정되어 2024년 02월 1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ygen.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됩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37481923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5,937,294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5,937,294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5,937,294
F. 유상증자 주식수 1,410,000
G. 증자비율 (F / C) 0.2374819236
H.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F/ E) 0.2374819236
주1) 2023년 09월 08일 기발행 전환사채 324,738주의 전환권 행사되었으며, 2023년 09월 19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10,000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에 해당 수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 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 및 증자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신한투자증권(주)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0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애니젠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신한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청약 포함)
신한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2월 22일 ~
2024년 02월 23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02월 07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04,18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7,347,294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2월 29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3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19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주1)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무상증자 배정내역

구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배정 무상증자 후
보통주(자기주식제외) 7,347,294 2,204,188 9,551,482
보통주(자기주식) - - -
보통주 소계 7,347,294
2,204,188
9,551,482
우선주 - - -
보통주 및 우선주 합계 7,347,294
2,204,188
9,551,482

당사는 금번 무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보통주(자기주식제외) 주에 대하여 보통주 7,347,294주에 대하여 보통주 2,204,188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무상증자 후 당사의 보통주는 9,551,482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3년 09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4년 02월 29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30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단수주 절사).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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