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2023.11.17 14:0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557 |
2. 원고(신청인) | 윤상두 외 5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11.15 기준 주주명부(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2023.11.15 기준 소유자명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사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제1항의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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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13 | ||
7. 확인일자 | 2023-11-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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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1-01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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