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2023.12.15 16:0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3비합5051 |
2. 원고ㆍ신청인 | 윤상두 외 5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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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1.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 12. 11.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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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15 | ||
7. 확인일자 | 2023-12-1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10. 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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