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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미투온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미투온 2017.05.15 16:3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5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투온
대  표   이  사  : 손창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길 12, 벤쳐캐슬빌딩 2층

(전  화) 02-515-2864

(홈페이지)http://www.me2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원석

(전  화) 02-515-286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6,6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126,12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9,998,648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00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4조2항6호에 의거
9. 납입일 2017년 05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6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6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5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가 이행될 예정으로 전매기준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4)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미투온 본사

 (5) 주금납입장소 :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

 (6) 신주권 교부처 : 한국예탁결제원

 (7)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4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4조 (신주인수권)제2항제6호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노영태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함. - 166,648 보호예수 1년

주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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