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온 2017.11.28 16:4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1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미투온 | |
대 표 이 사 : | 손창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길 12 벤쳐캐슬빌딩 2층 | |
(전 화) 02-515-2864 | ||
(홈페이지)http://www.me2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원석 |
(전 화) 02-515-286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11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 0.0%로 해당사항 없음.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시까지 전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상환받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 단, 위 금액에서 사채권자가 기지급받은 이자는 공제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9,77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미투온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068,424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9.0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11월 29일 | ||||||
종료일 | 2022년 11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조정일"을 기준으로 (i) 최근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하로는 조정되지 아니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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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황청구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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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 | |||||||
12. 납입일 | 2017년 11월 2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1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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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비씨이음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 | 15,000,000,000 |
코스톤성장전략엠앤에이사모투자합자회사 | - | 15,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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