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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투온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미투온 2017.11.28 16:4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1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투온
대  표   이  사  : 손창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길 12 벤쳐캐슬빌딩 2층

(전  화) 02-515-2864

(홈페이지)http://www.me2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원석

(전  화) 02-515-286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시까지 전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상환받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 단, 위 금액에서 사채권자가 기지급받은 이자는 공제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777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미투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068,424
주식총수대비
비율(%)
9.0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1월 29일
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조정일"을 기준으로 (i) 최근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하로는 조정되지 아니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발행인이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3. 위 2.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 및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4.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채가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5. 위 2.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항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황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로부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발행인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기상환청구된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한 연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한다.

2. Call Option 에 관한 사향
(1) 발행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년간(이하 "Call Option 행사기간") 직접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전환사채의 20%{권면금액 기준 육십억(6,000,000,000)원, 이하 "의무보유수량"}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발행인이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Call Option을 행사한다는 취지,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 매수주체, 매수일자(Call Option을 행사한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Call Option 행사기간 내의 날이어야 한다)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수청구서")으로 매수청구상대방에게 Call Option 행사기간 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3) 발행인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청구서에 기재된 매수주체는 매수일자에 Call Option 행사대상이 된 전환사채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한 거래종결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3%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일자에 매수청구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청구상대방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Call Option의 행사대상이 된 전환사채의 사채권을 매수주체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4) 매수청구서에 기재된 매수주체가 매수청구서에 기재된 매수일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복리 6%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매수주체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 발행인은 매수주체와 연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채권자는 본조에 따른 발행인의 Call Option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Call Option 행사기간의 만료일까지 의무보유수량을 본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수량은 관련 법령 및 사채발행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발행인이 본조 제1항에 정한 Call Option 행사기간 내에 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채권자가 Call Option 행사기간 이후에도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 및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본건 전환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의무보유수량을 한도로 하여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 정한 Call Option 행사기간 이후에 해당 시점의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상승하여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2영업일 이전에 본항에 따른 Call Option 행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환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7년 11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케이디비씨이음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15,000,000,000
코스톤성장전략엠앤에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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