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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주) (정정)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02.08 17:2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결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05
3. 정정사유 판결문 수령에 따른 내용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 위반내용 위반내용 없음 위반내용 없음

- 기소된 사항
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콜옵션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공시

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연결 대상 회사(종속기업)를 지분법 대상 회사로 변경하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과대계상 함으로써 거짓 공시

→ 무죄 : 공소된 사항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음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으로,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예정입니다. 삭제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1. 조치결과 내용 무죄
2. 주요 위반내용 위반내용 없음

- 기소된 사항
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콜옵션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공시

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연결 대상 회사(종속기업)를 지분법 대상 회사로 변경하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과대계상 함으로써 거짓 공시

→ 무죄 : 공소된 사항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음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서울중앙지방법원
4.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5. 판결ㆍ결정일자 2024-02-05
6. 확인일자 2024-02-05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5의 '판결·결정일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8-07-12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8-11-14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0-09-04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4-02-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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