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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02.14 15:43 댓글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당사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년 10월 12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 1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1. 공소 제기된 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 대상자 : 김태한 前 사장,
            김동중 부사장

- 혐의액 : 4,712,615,000원

2. 판결 :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4,354,453,745,366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4-02-14
5. 확인일자 2024-02-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금액입니다.

3.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0-10-1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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