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017.09.15 13:36 댓글0
1. 제목 |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 | |
2. 답변내용 | 당사는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2017.09.14)와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신라젠 주식회사 공시책임자 전무이사 송 명 석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2017.09.14)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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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공시요구일 | 2017-09-14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17-09-15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 |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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