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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코디엠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코디엠 2017.09.20 17:37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11-2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2022년 09월 20일 2022년  12월  0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2년9월20일(사채기한일)에 권면금액의105.37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는2022년 12월  05일(사채기한일)에 권면금액의105.37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종료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9월 20일
    * 종료일 : 2022년 08월 20일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05일
    * 종료일 : 2022년 11월 05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매월  2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가.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매월  05일)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12. 납입일 2017년 09월 20일 2017년 12월 0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18년  09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18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9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디엠
대  표   이  사  : 문용배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62 (백석동)

(전  화)070-4416-2159

(홈페이지)http://www.codi-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문용배

(전  화) 02-554-9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2년 12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2년 12월 05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5.37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5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31,512,605
주식총수대비
비율(%)
37.0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22년 11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가.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매월 05 일)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금액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8월 29일
12. 납입일 2017년 12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18년 12월 05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 기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엔피바이오컨소시엄 없음 3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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