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공시

두산건설(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두산건설 2017.09.20 17:4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93 3,585 3,13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93 148,630,962,000 41,459,124 47,485,930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2017년 3월 15일자 투자설명서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중략)

다.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7년 06월 21일, 2017년 09월 21일
         2017년 12월 21일, 2018년 03월 21일
         2018년 06월 21일, 2018년 09월 21일
         2018년 12월 21일, 2019년 03월 21일
         2019년 06월 21일, 2019년 09월 21일
         2019년 12월 21일.

라. 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바.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조정내역
가. 행사가액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261.4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59.2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26.41원
(D) 산술평균 [(A+B+C)/3]                = 3,182.37원
(E) 기준행사가액 [MIN(C, D)]            = 3,126.41원
(F) 직전행사가액                        =    3,585원
(G) 최저조정한도(발행가액의 70%)        =    2,515원
(H) 확정행사가액 [MAX(E, G)]            =    3,130원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나. 행사비율 : 114.69648%
7. 조정가액 적용일 2017-09-21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전환·행사·교환가능 주식수 변동'의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 및 조정전후의 행사가능주식수는 제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두산건설 3WR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증권의 수 및 동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2017-03-1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7-03-15 투자설명서
2017-06-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