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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천일고속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천일고속 2017.09.20 18:17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양도예정일자변경 2017년 9월 25일 2017년 9월 20일
등기예정일 2017년 9월 25일 2017년 9월 20일
13.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
요 사항
양도예정일자 잔금지급일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변경

라.상기7.거래대금지급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지급예정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17.03.02 5,000,000,000 14.1%
중도금 2017.04.23 1,000,000,000 2.8%
잔    금 2017.09.25 29,440,000,000 83.1%
합계 35,440,000,000, 100%

※잔금 중 70억원은 현금 대신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 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한까지 이자와 원금 70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라.상기7.거래대금지급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지급예정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17.03.02 5,000,000,000 14.1%
중도금 2017.04.23 1,000,000,000 2.8%
잔    금 2017.09.20 29,440,000,000 83.1%
합계 35,440,000,000, 100%

※잔금 중 70억원은 현금 대신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 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한까지 이자와 원금 70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또한 10억4천만원으로 10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해당 토지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 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9월 20일


회     사     명  : (주)천일고속
대  표   이  사  : 박도현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68(초량동)

(전  화)051-254-5086-7

(홈페이지)http://www.chunilexpre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진수

(전  화)051-254-5086-7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57 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의일체)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35,440,000,000
자산총액(원) 63,067,607,908
자산총액대비(%) 56.19
3. 양도목적 자산 일부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 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년 03월 02일
양도기준일 2017년 09월 20일
등기예정일 2017년 09월 2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사단법인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자본금(원) -
주요사업 서비스(경비업)
본점소재지(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5길23(노원동3가)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  5,000,000,000원
중도금 :  1,000,000,000원
잔   금 : 29,440,000,000원
*상기 금액은 부가세제외 금액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근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사유: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부경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2월 23일 ~ 2017년 03월 02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된 금액이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년도(201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5.양도예정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상기 부동산의 매각일정과 대
     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6. 거래상대방 자본금(원)란은 출자금 142,758,020원 입니다.

라. 상기 7. 거래대금지급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예정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17.03.02 5,000,000,000 14.1%
중도금 2017.04.23 1,000,000,000 2.8%
잔    금 2017.09.20 29,440,000,000 83.1%
합계 35,440,000,000, 100%

※잔금 중 70억원은 현금 대신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 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한까지 이자와 원금 70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또한 10억4천만원으로 10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해당 토지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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