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천일고속 2017.09.20 18:17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9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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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양도예정일자 | |||||||||||||||||||||||||||||||||||||||||||||
양도기준일 | 양도예정일자변경 | 2017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0일 | ||||||||||||||||||||||||||||||||||||||||||
등기예정일 | 2017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0일 | |||||||||||||||||||||||||||||||||||||||||||
13.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 요 사항 |
양도예정일자 잔금지급일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변경 |
라.상기7.거래대금지급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중 70억원은 현금 대신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 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한까지 이자와 원금 70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
라.상기7.거래대금지급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중 70억원은 현금 대신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 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한까지 이자와 원금 70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9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천일고속 | |
대 표 이 사 : | 박도현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68(초량동) | |
(전 화)051-254-5086-7 | ||
(홈페이지)http://www.chunilexpres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김진수 |
(전 화)051-254-5086-7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57 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의일체)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35,440,000,000 |
자산총액(원) | 63,067,607,908 | |
자산총액대비(%) | 56.19 | |
3. 양도목적 | 자산 일부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 |
4. 양도영향 |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 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03월 02일 |
양도기준일 | 2017년 09월 20일 | |
등기예정일 | 2017년 09월 20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사단법인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서비스(경비업) | |
본점소재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5길23(노원동3가)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5,000,000,000원 중도금 : 1,000,000,000원 잔 금 : 29,440,000,000원 *상기 금액은 부가세제외 금액임.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근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사유: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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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부경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7년 02월 23일 ~ 2017년 03월 02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02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된 금액이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년도(201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5.양도예정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상기 부동산의 매각일정과 대
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6. 거래상대방 자본금(원)란은 출자금 142,758,020원 입니다.
라. 상기 7. 거래대금지급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지급예정일자 | 금액 | 비고 |
계약금 | 2017.03.02 | 5,000,000,000 | 14.1% |
중도금 | 2017.04.23 | 1,000,000,000 | 2.8% |
잔 금 | 2017.09.20 | 29,440,000,000 | 83.1% |
합계 | 35,440,000,000, | 100% |
※잔금 중 70억원은 현금 대신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 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한까지 이자와 원금 70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또한 10억4천만원으로 10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년이율 2%의 채권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해당 토지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