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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디에스케이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디에스케이 2017.11.21 17:36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0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및 발행일정 변경 2020년 12월 8일 2020년 12월 5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 및 발행일정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08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05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납입일 및 발행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08일
종료일 2020년 11월 08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20년 11월 05일

11. 청약일 기재정정 2017년 10월 17일 2017년 10월 19일
12. 납입일 납입일 및 발행일정 변경 2017년 12월 8일 2017년 12월 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및 발행일정 변경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1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대  표   이  사  : 박광철, 김태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1길21(사사동)

(전  화)031-416-9100

(홈페이지)http://www.ds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학

(전  화) 031-416-9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0년 12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05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9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502,502
주식총수대비
비율(%)
1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20년 11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그리고 그 후 매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10월 19일
12. 납입일 2017년 12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0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7. 07. 19 (주식회사 메디카코리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취하
2017. 08.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없음)
2017. 10. 10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청취하-신청인 : (주)우성엔터메틱 외 47명)
2017. 10. 10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청취하-신청인 : 김태구)

2017년 5월 부터 있었던 경영권분쟁과 관련하여, 각자 대표이사 박광철과 각자 대표이사 김태구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상법」 제5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하거나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공모발행방식"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3.9.17>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시너지이노베이션 - 25,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시너지이노베이션 6,195 구자형 10.7 - - 시너지아이비투자(주) 주1) 18.7
- - - - - -

※ 상기 내용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9,674 매출액 17,476
부채총계 45,774 당기순손익 10,572
자본총계 13,900 외부감사인 오성회계법인
자본금 22,193 감사의견 적정

주1)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투자(주) 14 정안식 - - - 시너지파트너스(주) 17.8
- - - - - -

※ 상기 내용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6,123 매출액 23,455
부채총계 6,985 당기순손익 15,596
자본총계 39,138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자본금 22,500 감사의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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