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녹원씨아이 2017.11.21 17:39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0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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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0년 11월 21일 | 2020년 11월 29일 |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일] |
2018-02-21 2018-05-21 2018-08-21 2018-11-21 2019-02-21 2019-05-21 2019-08-21 2019-11-21 2020-02-21 2020-05-21 2020-08-21 2020-11-21 |
2018-02-28 2018-05-29 2018-08-29 2018-11-29 2019-02-28 2019-05-29 2019-08-29 2019-11-29 2020-02-29 2020-05-29 2020-08-29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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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 여는 2020년 11월 21일에 사채 권면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후략)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 여는 2020년 11월 29일에 사채 권면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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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18년 11월 21일 종료일 2020년 10월 21일 |
시작일 2018년 11월 29일 종료일 2020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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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018-11-21 2019-02-21 2019-05-21 2019-08-21 2019-11-21 2020-02-21 2020-05-21 2020-08-21 2020-11-21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018-11-29 2019-02-28 2019-05-29 2019-08-29 2019-11-29 2020-02-29 2020-05-29 2020-08-29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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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2017년 11월 21일 | 2017년 11월 2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0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녹원씨아이 | |
대 표 이 사 : | 정상훈, 안성호 (각자대표이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12 | |
(전 화) 031-958-2500 | ||
(홈페이지) http://www.nokwonc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강형석 |
(전 화) 031-958-2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3,2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200,000,000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1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만기보장수익율은 분기단위 연복리 4.0%를 적용한다. [이자지급일] 2018-02-28 2018-05-29 2018-08-29 2018-11-29 2019-02-28 2019-05-29 2019-08-29 2019-11-29 2020-02-29 2020-05-29 2020-08-29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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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29일에 사채 권면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사채에 대한 원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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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53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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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녹원씨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020,511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1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11월 29일 | ||||||
종료일 | 2020년 10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환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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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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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7년 10월 20일 | |||||||
12. 납입일 | 2017년 11월 2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나.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 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교부 하며, 교부 익일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와의 협의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마. 인수인 조광형은 당사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과 상계대납으로 하되, 외부평가 결과에 따라 타법인 증권 양수 금액이 일정 금액 하회 시에 해당 금액은 불발행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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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글로벌(주) | - | 10,000,000,000 |
와이비파트너스(주) | - | 2,000,000,000 |
조광형 | - | 1,2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