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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아이엠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이엠텍 2017.11.21 17:5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1월    21일


회     사     명  : (주) 아이엠텍
대  표   이  사  : 김 승 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74-43

(전  화) 031 8071 2581

(홈페이지)http://www.im-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문 기 호

(전  화) 031 8071 25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5,8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405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162,5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7,501,0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0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1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17.11.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12.12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12.1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1.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의 기재사항 중 투자위험요소에 적혀있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2) 상기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입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17년 11월 22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청약결과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7년11월20일)부터 제5거래일(2017년11월22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구분 일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비고
3 거래일 2017-11-16(목) 1,145,353 3,079,090,730 -
4 거래일 2017-11-15(수) 466,898 1,237,357,795 -
5 거래일 2017-11-14(화) 320,823 843,832,145 -
합  계 1,933,074 5,160,280,670 -
가중평균주가 2,669.47 거래대금/거래량
할인율 10% -
발행예정가액 2,405 호가단위미만절상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다만,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17년 11월 22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7) 청약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 11. 27
-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17. 11. 27
-  청약처 : (주)아이엠텍 가산사업장(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9길 65)
-  주금납입은행 : 기업은행 문산지점

8)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및 등기확정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배정대상자 선정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 국내외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미화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207,900 -
서상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29,106 -
오문연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178,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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