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지디 2017.11.21 18:21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7-09-15 |
공시일 | 2017-11-21 |
지정예고일 | 2017-11-21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7-12-14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