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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지디 2017.11.21 18:21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7-09-15
공시일 2017-11-21
지정예고일 2017-11-21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7-12-1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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