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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미래에셋대우(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미래에셋대우 2018.01.22 17:49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사항은 본문에 굵은 '청색'음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주1)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24일)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2 월  15 일


회     사     명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현만, 조웅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전  화) 02-3774-1700

(홈페이지)http://miraeassetdaewo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혁신본부장 (성  명) 노용우

(전  화) 02-3774-14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40,0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66,316,408
기타주식 (주) 14,075,75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8조 내지 제8조의6에서 정한 1종 내지 6종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8조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0원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부활)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우선배당금: Max[(1, 2)]

1) 액면가액에 우선배당률을 곱하여 산정

- 우선배당률=(주당발행가/주당액면가)*2.7%

※ Step-down: 초년도 2.7% 수준, 이후 2.4% 하향 조정

2) 보통주 배당금

-  누적적 : 어느 사업연도에 상기에 따른 우선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완전히 배당받을 수 있을 때까지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의 배당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참가적 : 보통주식에 대한 추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상환권 및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음


▶ 존속기간 : 무기한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5,000 확정예정일 2018년 02월 14일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1월 2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97951309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8년 02월 21일
종료일 2018년 02월 21일
구주주 시작일 2018년 02월 21일
종료일 2018년 02월 22일
12. 납입일 2018년 03월 02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3월 13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3월 1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삼성증권(주), KB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삼성증권(주), KB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1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24일)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 발행 목적

1) 투자 비즈니스 중심의 글로벌 IB 전략 추진

2) 해외사업 확장 및 M&A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기명식 우선주로서 기존에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와 성격이 상이하며 신규 발행 건으로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를 통해 준거가 되는 주식을 선정하여 동 주식의 주가를 바탕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일정한 괴리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0%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우선주 기준주가 X 【 1-할인율(15%)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1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0%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15%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우선주 기준주가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 X (1-괴리율) X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01월 19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2월 1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2월 19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모집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28,0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총 공모주식의 80.0%인 112,000,000주는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979513092주의 비율로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666,316,408주
B. 우선주식 14,075,750주
C. 발행주식총수 (A + B) 680,392,158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14,596,456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565,795,702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40,000,000주
G. 증자비율 (F / C) 20.58%
H. 우리사주조합 배정 28,000,000주
I. 구주주 배정 (F - H) 112,0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1979513092주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하며,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인수비율]

구분

구분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50,000,000 주

35.71%

KB증권 주식회사

50,000,000 주

35.71%

공동주관회사 SK증권 주식회사 16,000,000 주 11.43%
인수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14,000,000 주 10.00%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주식회사 10,000,000 주 7.14%


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잔여주식을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삼성증권(주), KB증권(주) 본ㆍ지점 2018년 02월 21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삼성증권(주), KB증권(주) 본ㆍ지점 2018년 02월 21일 ~
2018년 02월 22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삼성증권(주), KB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삼성증권(주), KB증권(주), SK증권(주),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주), 하나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 본ㆍ지점
2018년 02월 26일 ~
2018년 02월 27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8년 01월 24일 삼성증권㈜ 00104856
KB증권㈜ 00219389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삼성증권(주) 및 KB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2월 05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8년 02월 21일)의 전 영업일(2018년 02월 20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삼성증권(주), KB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8년 02월 05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삼성증권(주),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삼성증권(주),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제3항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신규상장)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말한다)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증서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지 않을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계좌대체거래 : 2018년 02월 05일(예정)부터 2018년 02월 14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ⅱ)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②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2월 05일(예정)로부터 2018년 02월 2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24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s://www.ksd.or.kr)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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