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에이티테크놀러지 2018.01.22 17:50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12.22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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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협의에 의한 정정 | 2018년 1월 22일 | 2018년 2월 22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협의에 의한 정정 | 2018년 2월 7일 |
2018년 3월 8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협의에 의한 정정 | 2018년 2월 8일 |
2018년 3월 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2 월 22 일 | |
회 사 명 : | (주)에이티테크놀러지 | |
대 표 이 사 : | 변 익 성, 강 희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7로 17-15 | |
(전 화)041-582-5700 | ||
(홈페이지)http://at-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강 희 준 |
(전 화)041-582-57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17,09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102,16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960,003,256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318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2항의 10 | |
9. 납입일 | 2018년 02월 2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3월 0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3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7년 12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10.0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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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0.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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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승 | - |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시기, 회사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917,092 | 1년간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