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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에이티테크놀러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에이티테크놀러지 2018.01.22 17:50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12.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협의에 의한 정정 2018년 1월 22일 2018년 2월 22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협의에 의한 정정

2018년 2월 7일

2018년 3월 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협의에 의한 정정

2018년 2월 8일

2018년 3월 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2  월  22 일


회     사     명  : (주)에이티테크놀러지
대  표   이  사  : 변  익  성, 강  희  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7로 17-15

(전  화)041-582-5700

(홈페이지)http://at-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강  희  준

(전  화)041-582-5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17,09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102,16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60,003,256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31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2항의 10
9. 납입일 2018년 02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3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3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7년 12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10.0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0.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준승 -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시기, 회사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
- 917,092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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