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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미래에셋대우(주) 주식선물ㆍ옵션시장조치안내(미래에셋대우(주)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 시장조치 안내)

미래에셋대우 2018.01.22 18:28

주식선물ㆍ옵션 시장조치 안내
미래에셋대우(주)의 유상증자 결정('17.12.15, '18.1.4 정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래에셋대우 주식선물

□ 기준가격 조정  
  ㅇ '18. 2월물: 9,530원
  ㅇ '18. 3월물: 9,550원
  ㅇ '18. 4월물: 9,630원
  ㅇ '18. 6월물: 9,590원
  ㅇ '18. 9월물: 9,700원
  ㅇ '18.12월물: 9,740원
  ㅇ '19. 6월물: 9,770원
  ㅇ '19.12월물: 9,850원  
  ㅇ '20.12월물: 9,960원

□ 거래승수 조정
  ㅇ 대상 : '18.2월물, '18.3월물, '18.6월물
   * '18.1.22.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만 조정
   * '18.2월물, '18.3월물, '18.6월물을 제외한 결제월물은 미결제약정이 없으므로 조정 없음

  ㅇ 조정후 거래승수 : 10.23153781
   *  거래승수(10)×(9,820원÷9,597.77521613원)의 값을 소숫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ㅇ 상장폐지 종목
     - '18. 2월물-'18. 4월물간 스프레드
     - '18. 2월물-'18. 9월물간 스프레드
     - '18. 2월물-'18.12월물간 스프레드
     - '18. 2월물-'19. 6월물간 스프레드
     - '18. 2월물-'19.12월물간 스프레드
     - '18. 2월물-'20.12월물간 스프레드    
      *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권리락일) : '18. 1. 23(화)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2. 미래에셋대우 주식옵션

□ 조치대상

  ㅇ 권리락일의 전일(‘18.1.22.)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에 대하여 행사가격, 기준가격
     및 거래승수 조정

□ 조치내용  

  ㅇ 행사가격 조정(세칙 제15조제2항)
   - 조정 후 행사가격=조정 전 행사가격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 종가)
   * 조정 후 행사가격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동일
                        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할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미래에셋대우(주) 보통주 주권의 '18.1.22. 종가

  ㅇ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7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세칙 제57조에 따른 전일('18.1.22.)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미래에셋대우(주) 보통주 주권의 '18.1.22. 종가

  ㅇ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16조)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 일반적인 경우 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미래에셋대우(주) 보통주 주권의 '18.1.22.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특별설정(신규상장)(세칙18조)

  ㅇ 권리락일의 전일('18.1.22.)에 확정되는 기초주권의 「조정 후 기준가격」을 기준
     으로, 조정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표준승수(10)를 1계약으로 하여 각 결제월별로
     행사가격의 수를 9개로 설정


□ 적용일(권리락일) : '18. 1. 23 (화)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35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


※ 미래에셋대우 주식옵션과 관련된 세부시장조치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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