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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뉴프라이드 2018.01.22 18:38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및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사유 발생
사유발생일 2017-12-14
공시일 2017-12-27
지정예고일 2017-12-27
지정일 2018-01-23
부과벌점 6.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6.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
   (당해 부과벌점 6.0점)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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