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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주권매매거래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뉴프라이드 2018.01.22 18:38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보통주
2.정지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8-01-23 -
나.만료일시
2018-01-23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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