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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디지탈옵틱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디지탈옵틱 2018.01.22 18:38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후 불이행
원공시일 2014-12-30
공시일 2017-12-29
지정예고일 2018-01-02
지정일 2018-01-23
부과벌점 1.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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