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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2018.03.21 21:08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8년 03월 21일 17:44: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
2018년 03월 21일 17:44: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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