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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2018.03.21 21:11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1.대상종목 (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2.지정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3.지정일 2018-03-22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8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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