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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미콘라이트 관리종목 해제(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 해소)

세미콘라이트 2018.03.21 21:11

관리종목 해제

1.대상종목 세미콘라이트보통주
2.해제사유 -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 해소
3.해제일 2018-03-22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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