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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 2018.04.25 18:06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 2018카단 1048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카네카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채권의 내용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원금: 미화 5,845,000달러, 이자: 미화 663,208달러) - 별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58-15의 건물 및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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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872,667,648 | ||
자기자본(원) | 73,851,902,584 | |||
자기자본대비(%) | 9.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1801601866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담당 변호사와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4-13 | |||
9. 확인일자 | 2018-04-2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8.04.11 일자에 기공시된 "소송등의 제기신청" 과 관련된 공시사항입니다. - 당사는 동 건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손해배상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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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