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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주) 회사합병 결정

페이퍼코리아 2018.05.25 17: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5 월 25 일


회     사     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  표   이  사  : 권육상
본 점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외항로 1245

(전  화) 063-440-5000

(홈페이지) http://web.paperc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변수형

(전  화) 02-3788-038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페이퍼코리아(주)가 나투라개발(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페이퍼코리아(주)
 - 소멸회사 : 나투라개발(주)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조직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경영효율증대 및 사업경쟁력 극대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페이퍼코리아(주)는 나투라개발(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본 합병 완료시 페이퍼코리아(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나투라개발(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됨.
 합병법인 페이퍼코리아(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페이퍼코리아(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음.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또한, 통합전략수립ㆍ운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 실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4. 합병비율 페이퍼코리아(주) : 나투라개발(주)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페이퍼코리아(주)는 피합병법인인 나투라개발(주)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나투라개발(주)
주요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및 설비 보전 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8,234,578,807 자본금 5,625,000,000
부채총계 11,892,918,960 매출액 36,042,485,068
자본총계 6,341,659,847 당기순이익 1,774,549,75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대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년 07월 05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6월 1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12일
종료일 2018년 06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12일
종료일 2018년 06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29일
종료일 2018년 07월 30일
합병기일 2018년 07월 31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년 08월 0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페이퍼코리아(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상법 제 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페이퍼코리아(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나투라개발(주)의 최근 사업연도(2017년) 재무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상기 '10.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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