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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엘앤케이바이오 2018.05.25 17:5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5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이승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2층 201호(중동, 대우프론티어밸리 I )

(전  화)02-6717-1911

(홈페이지)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승주

(전  화)02-6717-19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259,29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926,362
기타주식 (주) 327,87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999,968,0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제9조의 2
주식의 내용

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발행된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식에 우선권이 있다. 단,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4분의 1로 한다.

③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최저배당률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상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735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제2항
9. 납입일 2018년 06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6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일 : 2018년06월 01일

-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서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의해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8년05월24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1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가액 산정내역】

-이사회결의일: 2018년 05월 25일                                                             -기산일:2018년 05월 24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비고
18.05.24일 목요일                9,720               20,796         201,826,780 기산일
18.05.23일 수요일                9,740               26,677         261,073,510 -
18.05.21일 월요일                9,950               27,530         271,402,770 -
18.05.18일 금요일                9,850               63,976         622,562,590 1주일
18.05.17일 목요일                9,540               41,876         399,501,840 -
18.05.16일 수요일                9,600               47,915         463,222,940 -
18.05.15일 화요일                9,860               39,896         394,109,140 -
18.05.14일 월요일                9,980               54,270         543,620,520 -
18.05.11일 금요일               10,350               51,739         530,289,000 -
18.05.10일 목요일               10,250               42,943         427,991,930 -
18.05.09일 수요일               10,000               80,906         791,677,290 -
18.05.08일 화요일                9,750              138,848       1,371,035,060 -
18.05.04일 금요일               10,100               72,964         744,609,700 -
18.05.03일 목요일               10,500               48,846         515,064,150 -
18.05.02일 수요일               10,700               84,939         892,576,500 -
18.04.30일 월요일               10,550               96,843       1,012,942,200 -
18.04.27일 금요일               10,850               90,137         979,573,450 -
18.04.26일 목요일               10,800              221,581       2,480,818,650 -
18.04.25일 수요일               11,450               78,823         913,357,950 1개월
기준주가 9705.08 가중산술평균주가
할인율 10.00% -
발행가액 873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 도입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중소기업은행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915,855 -

중소기업은행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28,963 -

삼성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격투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7,240 -

삼성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 멀티PLUS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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