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액트 2018.07.20 17:5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7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액트 | |
대 표 이 사 : | 최낙훈, 김창준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35길 26 (월암동 1-202번지) | |
(전 화) 053)602-4253 | ||
(홈페이지) http://www.actfp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창 훈 |
(전 화) 02-413-6262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강경아 외 69 외 68명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18.07.0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액면금500원의 보통주식 8,5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관할법원 | 대구지법 서부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18년 07월 17일 |
7. 확인일자 | 2018년 07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건번호 2018카합5103에 대한 내용임.
2)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