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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텔루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텔루스 2018.07.20 17:57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7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04월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납입금액 변경 92,165,898 73,732,719
2. 1주당 액면가액 (원) 기재오류 868 200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납입금액 변경 79,999,999,464 64,000,000,092
9. 납입일 일정변경 2018.07.27 2018.09.28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일정변경 2018.08.09 2018.10.1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변경 2018.08.10 2018.10.16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금액변경 주1) 주2)


주1)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ISM
ASSET
MANAGEMENT
LIMITED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92,165,898 -


주2)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ISM
ASSET
MANAGEMENT
LIMITED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73,732,71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4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텔루스
대  표   이  사  : 원영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 113-12

(전  화) 02-6416-2216

(홈페이지)http://www.itel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진형

(전  화) 02-6416-22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3,732,7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4,848,91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4,000,000,09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6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10조 제2항 6호
9. 납입일 2018.09.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10.1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10.1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4.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함(단, 원단위 미만 절상)

(2)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기타 사업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운영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ISM
ASSET
MANAGEMENT
LIMITED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73,732,719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CISM
ASSET
MANAGEMENT
LIMITED
1 Yang
Hong
100 - - Yang
Hong
100
- 100 - - - 1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7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36 매출액 -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536 감사의견 -

※ 금번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경우 최대주주는 CISM ASSET MANAGEMENT
LIMITED (52.07%)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회사는 홍콩투자 회사로 자본은 500,0000$이며, 상기 금액은 2018년 4월 16일 기준 환율을 반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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