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HSD엔진 2018.09.21 17:36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9 | 4,667 | 4,527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9 | 45,000,000,000 | 9,642,168 | 9,940,357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018-06-21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중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3)항 : 위 (1)항 내지 (2)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이외에도 발행회사가 그 보통주식을 한국거래소(또는 그 승계기관)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전환청구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기준주가")이 당시의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기준주가"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 (3)항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위 (1)항 또는 (2)항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2.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4,040.27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418.83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526.62원 라.(가,나,다)의 산술평균: 4,328.58원 마.(다,라)중 높은 가액: 4,526.62원 바.조정전 전환가액: 4,667원 사.조정후 전환가액: 4,527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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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9-2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19.06.22 ~ 2023.05.22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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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6-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