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우성아이비 2018.09.21 17:44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9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8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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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일정변경 | 2018년 09월 21일 | 2018년 10월 3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변경 | 2018년 10월 17일 | 2018년 11월 20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18년 10월 18일 | 2018년 11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8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성아이비 | |
대 표 이 사 : | 이희재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251 | |
(전 화) 032-550-1000 | ||
(홈페이지)http://www.zeb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인영 |
(전 화) 032-550-10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48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57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0,006,4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8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②항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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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2018년 10월 3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1월 2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1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8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2018년3월21일 종가 1,310원에 10% 할인을 반영한 1,180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2)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상기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비에이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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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데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영업 활성화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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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에이치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90,0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식회사 에린데일투자자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120,0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신기술 조합 제48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70,0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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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비에이치 | 16,360 | 이경환 | 23.13 | - | - | 이경환 | 23.13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17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519,806 | 매출액 | 691,342 |
부채총계 | 367,049 | 당기순손익 | 46,381 |
자본총계 | 152,757 |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자본금 | 15,635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