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화진 2018.09.21 18:10
1. 사고발생내용 | 1. 업무상 횡령 2. 고소인: (주)화진(대표이사 김용재) 3. 피고소인: 1) 최빈센트피 ((주)화진 사내이사) 2) 하인호 ((주)화진 재무회계 팀장) 이상 2인 4.고소 금액 : 2,467,603,4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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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467,603,441 | |
자기자본(원) | 52,743,939,590 | ||
자기자본대비(%) | 4.68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고소장 제출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18-09-19 | ||
5. 확인일자 | 2018-09-2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본 공시일에 경북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상기 2항의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은 현재까지 당사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본 공시일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상기 2항의 "횡령 등 금액 -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잠식에 따라 2017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에서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5항의 "확인일자"는 본 혐의 관련 고소장의 제출일입니다. 5)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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