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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진 횡령ㆍ배임혐의발생

화진 2018.09.21 18:10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업무상 횡령

2. 고소인: (주)화진(대표이사 김용재)

3. 피고소인: 1) 최빈센트피 ((주)화진 사내이사)
              2) 하인호 ((주)화진 재무회계 팀장)
             
              이상 2인

4.고소 금액 : 2,467,603,441원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467,603,441
자기자본(원) 52,743,939,590
자기자본대비(%) 4.68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고소장 제출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18-09-19
5. 확인일자 2018-09-2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본 공시일에 경북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상기 2항의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은 현재까지 당사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본 공시일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상기 2항의 "횡령 등 금액 -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잠식에 따라 2017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에서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5항의 "확인일자"는 본 혐의 관련 고소장의 제출일입니다.

5)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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