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모다 2018.09.21 18:4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 |
2. 주요내용 | 사건 : 2018카합20410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주식회사 모다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피신청인이 2018.9.19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피신청인은 2018.3.22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4.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18-09-2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18.09.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