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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2018.10.19 17:4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0 월 19 일 | |
회 사 명 : | 동일방직(주) | |
대 표 이 사 : | 김 인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 |
(전 화) 02-2222-3073 | ||
(홈페이지)http://www.dong-i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경 종 |
(전 화) 02-2222-3085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동일방직(주)가 (주)디아이알을 흡수합병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자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주주가치 제고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동일방직(주)와 (주)디아이알은 합병비율 1: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방직(주)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 완료시 동일방직(주)는 존속회사로 남아있으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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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동일방직(주) : (주)디아이알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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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동일방직(주)는 소멸회사인 (주)디아이알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방식 으로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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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5의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디아이알 | ||||
주요사업 | 의류 등 섬유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5,693,982,504 | 자본금 | 44,000,000,000 | ||
부채총계 | 44,907,443,166 | 매출액 | 50,854,100,342 | |||
자본총계 | 786,539,338 | 당기순이익 | -3,365,091,768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신한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8년 10월 22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1월 05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11월 06일 | ||||
종료일 | 2018년 11월 21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1월 05일 | ||||
종료일 | 2018년 11월 21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년 11월 23일 | ||||
종료일 | 2018년 12월 24일 | |||||
합병기일 | 2018년 12월 27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8년 12월 28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합병회사인 동일방직(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0월 1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디아이알은 2018년 10월 19일 이사회 및 2018년 10월22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의류사업부문을 물적분할 예정이며, 분할후 존속회사가 합병 상대회사가 됩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주)디아이알이고, 분할신설 회사명은 분할기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7년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 당사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주요일정
- 합병이사회결의일 : 2018.10.19
- 합병 계약체결 : 2018.10.22
- 주주확정 기준일 : 2018.11.05
- 합병반대주주 통지기간 : 2018.11.05 ~ 2018.11.21
-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8.11.22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8.11.23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8.11.23 ~ 2018.12.24
- 합병 기일 : 2018.12.27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18.12.28
- 합병 등기 : 2018.12.28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